배타적 경제수역서 '싹쓸이 조업'등 불법 성행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우리측 EEZ에서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모두 44척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15척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측 EEZ에서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저인망 1277척, 위망 110척, 유망 794척, 운반선 79척 등 모두 2400여척으로 대부분 조업일지 부실기재와 조업허가구역 이탈 등 허가제한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

또 허가받은 어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인망, 일명 쌍끌이 어선은 서해바다 속을 훑어 만선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업일지에는 실적의 상당 부분을 누락시켜 한·중 어업협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연말 총어획량 산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올 들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려 공중과 해상에서 입체적으로 제한조건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펼치고 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우리측 EEZ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중국 당국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측 EEZ에서 조업을 하는 한국 어선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에서 제한조건 위반 등 불법사항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 올해 중국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제한조건 위반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무허가 조업와 조업허가구역 이탈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중국어민들이 조업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태안=박기명·이기준 기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