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납품자격을 상실한 업체가 편법으로 충남도내 43개 학교에 납품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 교육행정을 관리·감독해야 할 충남도교육위원회 의장 아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경악케 한다. 아버지의 신분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급식 재료를 납품했다면 도덕적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대안이 모색돼야 마땅하다.

지난해 급식 납품비리로 사법처리된 도 교육위 의장 아들이 사업주와 업체명만을 바꿔서 지속적으로 납품해 온 의혹이 도 교육위에 의해 제기된 만큼 사실 여부는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성장기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 특정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전락할 수야 없지 않은가. 그게 권력의 비호 아래 횡행하고 있다면 그 사실 자체가 바로 비극이다. 만일 이번 파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의장 역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도 교육위의 행정감사 결과 천안지역에서는 급식업체가 병든 돼지고기를 학교급식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중국산 농산물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엄격한 납품업체의 관리기준과 검수지침 등 재발방지를 위한 급식시스템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1984년부터 실시된 학교급식은 결식아동 구제책에서 실시해 오다 이제는 영양급식과 식문화 함양이라는 차원에서 과학적, 위생적,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지닌다.

급식 관련비리에 대해선 엄단하는 수밖에 없다. 1790년부터 실시해 온 독일의 경우 급식에 대한 철저한 공급,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급과 관리의 선진화를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산농수산물 이용의 실태, 철저한 위생시설, 급식예절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새롭게 점검하길 바란다. 납품업체와 학교당국의 사명감 및 책임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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