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택지개발지 2개 시·군 포함 "

아산신도시에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에 대한 참여의 길이 천안시민에게도 열렸다.

25일 건설교통부가 공포한 '주택공급규칙 개정령'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관련지역 주민 모두가 아파트 우선 청약권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규칙 개정이 발표되기 전까지 아산시도시의 아파트 분양에는 아산시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규칙이 개정되면서 천안시민도 아산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신도시개발 사업 초기 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단에는 천안시민도 신도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쇄도했다.

사업단은 명쾌한 해석을 하지 못한 채 건교부에 질의서를 보냈고 당시 건교부는 "택지개발지는 양 시·군에 걸쳐 있지만 공동주택 부지가 모두 아산시 권역에 속해 있는 만큼 아산시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이후 사업단은 천안지역 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아산지역 주민만 청약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온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25일 건교부가 개정된 규칙을 공포함에 따라 아산은 물론 천안지역 주민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아산신도시 아파트의 우선 청약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107만평의 1단계 사업지구는 물론 2단계와 3단계 신도시 예정지역에서도 천안지역 주민들의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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