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구범림 대전상인연합회장

정부의 전통시장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전통시장의 성장세가 눈에 띄도록 높아지고 있다.

2004년 10월 22일 제정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일부가 개정되면서 이어져 전통시장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 법은 지역에 무분별하게 뿌리내린 대형마트와 대등한 경쟁력을 견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의 판매고와 소득이 대형마트에 밀려 눈에 띄게 줄어들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전통시장의 발전을 영위하기 위한 법률 제정으로 정부기관과 광역·기초지자체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이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지역경제의 바로미터인 전통시장의 소득증대, 활성화 등을 통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가도를 달리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역 유관기관, 중앙정부 등의 상호 협조가 없었더라면 현대화된 모습의 전통시장은 기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전용 주차장, 쇼핑카트 등을 활용한 장보기가 가능케 된 것도 법률 제정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해당 법률의 여파로 광역·기초자치단체도 전통시장에 대해 각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들어 결실을 보고 있다.

지금도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가 마련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을 위한 모든 사업 신청부터 진행과정, 집행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토록 한 것이 가장 기염을 토한 부분이다. 과정과 과정을 잇는 여러 단계의 집행이 하나로 응축돼 힘을 덜 들이고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선 유관 기관과의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바닥을 하나만 휘두르면 손뼉 소리가 나지 않지만 양 손이 함께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원리와 같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지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여러 기관들의 의지만으로도 사업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을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공통된 의제를 토대로 여러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자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단계라고 여겨진다.

유관기관과 단단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 전통시장을 더욱 발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시장이 처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방향지시등이 될 수 있고, 어두운 밤 바다의 환환 등대같은 길잡이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역할 속에서 대전상인연합회는 상인들의 경영애로와 고충을 대변해 장사할 맛 나는 활력 가득한 시장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최근 마음에 들어온 글귀 중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기 위한 것,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 있다.

이 글귀처럼 전통시장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길을 중앙정부, 자치단체와 함께 일구고자 한다. 장사할 맛 나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것, 하나의 공통분모 만으로도 훌륭한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