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일 11월~내년 2월 운영

태안군에 올겨울 충남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수렵장이 운영된다.

태안군은 121.15㎢의 '태안군 수렵장'을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20일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수렵 금지구역은 부남호 등 조수보호구역, 국·지방도변 600m 이내, 도시계획지역, 군사보호시설, 문화재 보호구역 등이 해당된다.

수렵장 사용료는 엽총의 경우 1일 4만원에서 최고 30만원(120일)이며, 공기총은 2만∼15만원으로 수렵장 운영에 따른 군 수입은 1억여원 정도로 예상된다.

수렵조수와 포획량은 참새·수꿩·천둥오리·멧비둘기·흰뺨검둥오리·어치는 1인 1일 기준 각각 5마리, 까칟청설모는 제한이 없으며 고라니·멧토끼는 1인이 수렵 기간에 각각 3마리까지 허용된다.

수렵방법은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해 엽견 1마리만 대동하며, 수렵할 조수 종류와 수량 제한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수렵시 지켜야 할 사항은 타인 토지의 경우 점유자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엽구만 사용하고 시가지나 인가 부근, 전선 등을 향한 총렵은 금지된다.

군은 25일 수렵장 설정고시에 들어갔으며, 포획허가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350명에 한해 군청 환경보호과에서 접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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