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호텔사업 포기’ 기습선언, 개정案 사기업 특혜 수단 전락 비판

천안시의회가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를 시도하려 했었던 이른바 ‘봉서산 자연경관지구 특급호텔 신축 허용 조례개정안’을 부결키로 했다.

시의회가 ‘특정기업의 로비에 의한 특혜성 조례안’이라는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굴복한 셈이다. 여기에 개정안의 실체를 알게된 시의원들 중 상당수가 반대쪽 의견으로 기류가 기울어진점도 개정안 보류의 이유라는 것이 시의회 안팎의 분석이다.

하지만 개정안 보류의 결정적 단초는 특혜기업으로 지목된 ‘하나마이크론 사’의 12일 ‘호텔사업 포기’ 기습적 선언 때문으로 확인되면서, 시의회가 고도의 공공성이 담보돼야 할 조례를 사기업의 이익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개정안을 주도했던 주일원 시의원(건설도시위원장)은 13일 오전 184회 임시회 의원총회 직전, 조례 개정안 상정여부를 묻는 기자에게 "소식 못들었는냐"고 되묻고, "이미 업체가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업체가 포기했다는데 실익도 없는걸 (조례안 상정을)뭐 하러 하느냐"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문제의 조례 개정안 입법이 하나마이크론사의 특급호텔 신축을 위한 수단이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 주 의원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시민사회 단체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주의원의 발언은)결국 시민의 공동번영을 위해 존재하는 시의원이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한 입법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시의회는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명된 만큼 아예 폐지해야 할것" 이라고 말했다.

지역 법조계 인사 A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란 국가로 치면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갖는 것으로 입법과정에서 철저하게 공공성과 객관성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며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에 휘둘린 이번 사태는 시의원이 조례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망신스런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천안=전종규·이재범 기자 jjg280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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