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체납 자동차세 일소를 위해 11월 한달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 자동차는 3회 이상 20만원 이상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으로 한달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첫째, 넷째 주 수요일에는 새벽에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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