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업무 본청이관후 체납액 급증

읍·면·동 세무직 기능전환 이후 체납액이 급증하는 등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세정업무가 구조조정 및 기능전환으로 시 본청에 이관됨에 따라 세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세무민원 행정 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재정 규모 및 인구 대비 아산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타 시·군보다 세무담당자가 적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군이 읍·면·동에 세무담당자 및 재무계를 부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의 재정 규모가 1968억원인 아산시의 세무담당자가 36명인 데 반해 재정 규모가 적은 서산시 54명, 공주시 53명, 예산군 50명, 당진군 5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산, 당진, 예산, 서천 등이 읍·면·동에 재무부서를 부활했고 기타 시·군은 재무계를 존치하거나 읍·면·동에 세무담당자를 1~2명씩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시는 1998년 1차 구조조정 당시 읍·면·동의 재무계를 폐지한 후 지난 2000년 2차 구조조정과 함께 세무인력 및 세정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62명에 달하던 세무담당자를 36명으로 감축했다.

이 같은 구조조정과 기능전환으로 세무업무를 본청에서 전담한 이후 체납자에 대한 납세 촉구 및 관리 등의 어려움이 뒤따르면서 체납액이 지난 2000년 97억원에서 2003년 134억원, 2004년 현재 122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읍·면·동의 세무창구 폐지로 인해 고지서 재발급 등 간단한 민원을 위해 본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납세자들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이에 납세자들은 읍·면·동에 재무부서를 부활이나 최소한 1~2명의 세무담당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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