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자연경관지구 호텔 신축 안돼” 의견서 제출
상임위 의원 토론 후 본회의 상정여부 결정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가 봉서산 자락 자연경관지구에 호텔 신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자,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천안시도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천안시는 천안시의회가 주일원 의원(천안 아선거구)의 대표 발의로 입법예고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의견서를 통해 “봉서산의 자연경관을 감안해 아파트 등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며 “또한 경관의 보호와 형성을 위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한 바 숙박시설(관광, 다중숙박)의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도 숙박시설을 지을 수는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봉서산은 서부권을 관통하는 유일한 천연 산림인데다 연간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연공원이란 점을 감안해 지난 2008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견서는 앞으로 시의회 전문위원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소관 상임위원회(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절차를 밟게된다. 상임위는 이 의견서를 놓고 한 차례 의원 찬 반 토론을 거친 뒤 가·부를 결정해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의회가 개정을 추진중인 (이 조례안은) 봉서산 일대에 투자유치를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예식장과 호텔 등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거짓 명분으로 천안시민의 대표적 도심 휴식공간인 봉서산을 파괴하고, 특정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의도된 개악"이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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