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자율편성권 부여
시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제도가 변경되고 지방양여금 폐지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로 인해 의존수입이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성과지향적 재정운영 기반 강화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경상예산 2개 비목에 대해 부서별 총액편성 기준 한도액을 설정 운영키로 했다.
특히 부서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예산을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각 부서에 자율적 예산편성권을 줌으로써 부서장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부여했다.
이로써 그동안 각 부서에서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한 예산요구를 통해 예산확보에만 주력하고 예산부서는 삭감에만 치중,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폐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나열식 예산편성으로 예산서상에 부기돼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출을 꺼려 예산집행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혁재 예산담당은 "경상예산 증가억제를 통한 감축기조 유지 및 절감재원의 투자사업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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