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군 450명

홍성소방서(서장 강호빈)는 지난 20일 홍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천안, 아산, 연기를 제외한 충남지역 13개 시·군 인터넷PC방 영업주 45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충남지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2004년도 인터넷 PC방업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과 병행·실시됐다.

홍성소방서는 이날 강의를 통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의 주요사항으로 PC방 등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영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과 처벌기준에 대해 설명했다.한편 개정 소방법은 소방시설 불량시 종전에는 행정명령을 통해 시정토록 하던 것을 경고조치 없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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