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대법원 소송 준비”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3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해 일부는 충남 당진시로, 일부는 경기도 평택시로 분할해 귀속키로 심의·의결한 가운데 당진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다. '어처구니 없는 최악의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13일 진행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 등 96만 2236.5㎡에 대해 제방의 안쪽(신평면 매산리 976-10 등 28만 2746.7㎡)은 충남도 당진시 관할로, 그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신평면 매산리 976-11 등 67만 9589.8㎡)는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헌법재판소 승소 이후 당진시가 권한을 행사해 오던 것을 감안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상식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무척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행정자치부에서 공식 공문이 오는 날 바로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며 "다음주 중으로 로펌을 선정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특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개념 본질을 배제한 결정"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당진관할지는 외딴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진항 서부두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의 관할권도 양분된 평택시만을 위한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을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제방의 관할권을 당진시로 결정한 당시 헌재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항은 부정하고 결과만을 인정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귀속 관할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충남도, 아산시와 함께 공동으로 대법원 소송 및 규탄대회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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