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1일 철도시설공단의 대전역사 불법증축과 관련 “엄정하고 원칙 있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월 사전 건축허가 없이 진행된 대전역사 증축 사항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철도시설공단에 시정지시를 통보했으나 현장 재조사 결과 공사를 추가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동부경찰서에 고발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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