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는 23일 음성·충주·제천 일대 영세업소에서 상습적으로 음식을 시켜먹고 도주한 이른바 ‘먹튀’ 피의자 김모(49) 씨에 대해 상습사기(무전취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음성·충주·제천 일대 영세업소에서 수차례 걸쳐 총 46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하고,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1년 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해 11월 출소한 후 지금까지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음성=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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