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은 건물 옥상 및 지상에 설치된 높이 4m·폭 3m 이상 광고물, 높이 2m·광고판 넓이 1㎡ 이상 지주형 간판 등이다. 이상이 있는 광고물은 자진정비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점검결과를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전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태풍이나 강우고 광고물이 탈락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