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법인 관할지역 이첩”, 수도권 지역 이관 가능성 높아

검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석우(49)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관련 사건과 관련해 해당 법인이 위치한 관할 지역으로 이관할 뜻을 내비쳤다.

대전지검 고위관계자는 10일 “해당 사건에 대해 법리검토를 수차례 거쳐왔다. 그러나 사건 관할권이 우리에게 없다”면서 “형사소송법 원칙을 보면 관할권을 벗어난 수사는 주소지로 이첩하도록 돼 있다. 법령상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의 본사는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권 등 수도권 지역에 통합오피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지역의 지검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경찰은 지난해 12월 10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이 공동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경찰이 이 공동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동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당시 표적·보복수사 논란이 일었다.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 홍수처럼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 경찰이 유독 다음카카오만 수사한 데다 다음카카오가 지난해 10월부터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영장에 불응해오던 차에 이 공동대표를 소환했기 때문이다.

소환 당시 대전경찰청 한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포착됐는데도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 아니냐”라며 “다른 SNS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여력도 없고 범죄혐의도 포착되지 않아 수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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