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통화내역 조회 남발 사생활 침해

검찰의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제도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11일 대전지방검찰청 및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권보호 수사제도 개선 방안, 엄정한 영장 집행, 심문시 욕설·폭언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대전지검이 올 상반기 동안 발부받은 계좌추적영장과 통신사실확인(통화내역 조회)은 각각 377건, 3730건으로 이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과 사생활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율이 해마다 급증하고 법원의 영장발부율도 99%에 이르는 등 법원의 영장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민 사생활 보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엄정한 영장집행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영 의원은 "피의자에 대한 검찰 심문시 반말, 욕설 등 언어폭력이 여전한데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수사편의를 위한 강제수사가 아닌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대법원의 국선변호인 전담제도 도입계획에 따라 타 지방법원에서는 시범실시하고 있음에도 대전지법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서둘러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현재 수사관행은 검사가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지 않고 입회 계장이나 수사관이 작성한 진술서를 검사가 확인만 한다"며 "구속사건만이라도 검사가 직접 심문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유효상·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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