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부족으로 미제사건 늘어 … 기술법관 도입 시급

특허법원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법관 부족으로 미제사건 증가에 따른 전문법관 양성, 기술법관제 도입 등 전문성 확보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지난 8월 말 현재 특허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5명 정원에 현원은 3명에 불과하고, 판사도 10명 정원에 현원이 6명으로 법관 결원율이 3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도 "사건처리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사건이 증가하는 만큼 특허분쟁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법관 부족으로 미제 사건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특허분쟁 사건 접수가 2002년 전년 미제사건을 포함 1274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803건만 처리됐고 지난해에도 1220건이 접수됐으나 758건만 처리됐다"며 "올해도 8월 말까지 접수된 974건 가운데 546건만 처리되는 등 사건접수에 비해 처리건수가 적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특허법원의 의장사건 미제건수가 2002년 38건에서 2003년 68건으로 79%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제기했다.

기술법관제 도입 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현재 특허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도 일반 판사와 같이 법관 인사교류 원칙에 따라 3년만 근무하면 다른 곳으로 전보되고 기술심리관은 일반 법원에 파견돼 있어 특별히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인정할 만한 점이 없다"며 "특허법원이 전문성을 갖추려면 법관 인사교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도 "특허권침해소송의 경우 국내 기업과 외국 메이저회사간의 특허권 소송에 최종적인 기판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신속성은 물론 고도의 전문적 사안을 평가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술법관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현재 일반 고등법원에서 심리하는 특허침해소송을 과학기술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서 전담 재판토록 법원조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적재산권 확정의 주 업무인 특허권 침해소송은 일반법원에서 취급하고 있고 특허법원은 특허청 권리무효소송의 2심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다"며 "특허침해소송의 2심은 특허법원이 맡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유효상·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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