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인용률 42% … 전국 평균 52%

대전지방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비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11일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속적부심 인용비율이 전국 평균은 52%인 반면 대전지법은 42%에 그쳤다"며 "무려 10%나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에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 적법 여부와 계속 구속의 필요성을 심사하고 부당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구속적부심이 대전지법의 경우 다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대전지법의 최근 3년간 체포·구속 적부심 인용비율은 지난 2002년 31%(151명), 2003년 46%(166명), 올해 47%(82명)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부당함을 제기한 피의자 인권보호에 기여했다"며 "하지만 이는 전국 평균비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대전지법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 의원은 보석청구 인용률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55%→51%→52%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전국 평균에도 약간씩 밑도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석청구 인용에 대해 "구속적부심과 달리 형벌에 대한 경제적 차별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큰 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효상·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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