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 법 개정은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해 취약계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유지하고, 감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종료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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