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법위반 조사 착수
“업무추진비 개인적 용도 사용”

주명식 천안시의회 의장이 최근 시의원 등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린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명식 시의장이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시의원 등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냈다는 제보가 입수돼 해당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기관이나 단체명의가 아닌 기관장 또는 단체장 명의로 소속직원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렸다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에 해당된다”며 “지역선관위의 조사결과가 사실(기부행위)로 확인이 되면,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라 처벌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주 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들여 1개당 3만 5000원짜리 참치 선물세트 57개를 구입해 천안시의원 21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35명에게 전달했다. 

이 선물세트 왼쪽 상단에는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천안시의회 의장 주명식’이라고 적힌 사각형태의 흰색종이가 붙어 있다.

공직선거법에 비춰보면 명백한 법 위반이란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은 자신의 명의로 기부행위를 할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기관 대표자가 자체 예산계획에 따라 소속 직원 등에게 하는 의례적 선물인 경우도 해당기관 명의로만 제공할수 있도록 제한하고있다. 

주 의장은 공적 목적으로 써야할 업무 추진비를 개인용도인 동료 의원들의 선물 구입비로 사용, 시민 혈세를 축 냈다는 비판도 받고있다.

시민 정화영 씨는 "의회 지도자라는 분이 공적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생색내기 용도로 사용해 혈세를 낭비한 꼴"이라면서 "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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