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거리를 걷다보면 각종 배달 오토바이들이 인도를 침범해 주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안전모 미착용에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가로주행, 인도와 차도를 오가는 곡예 운전과 보행자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위험한 운전으로 위급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노약자의 경우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는 등 오토바이는 ‘도로의 무법자’가 된지 오래다. 게다가 한 손은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명함 광고지를 날리는 기술은 가히 신기에 가까울 정도다.

이처럼 오토바이가 곡예 주행을 일삼는 이유는 배달업체 증가에 따른 경쟁과 신호 등에 걸리지 않고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심각한 수준이다. 2011년에는 1만415건이 발생해 405명이 사망하고 1만 2441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3년은 1만 433건이 발생해 413명이 사망하고 1만 2379명이 다쳤다.

안타까운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 대부분이 시급 아르바이트생으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4만원 납부도 부담이다. 무면허 운전인 경우에는 사업주도 양벌규정이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배달업체에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각 대학교, 학생회를 통해 아르바이트 및 등·하교 시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촉구하는 한편, TBN 교통방송 등에 ‘이륜차 바르게 타기’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월 1~2회 집중단속으로 보행자 안전과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위반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경찰의 홍보·계도 활동과 단속은 계속되겠지만 업계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약속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정규<대전대덕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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