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구 도왔는데 복구공사 응찰 제한이라니"

?재난 발생시 참여율 저조등 부작용 우려

지난 여름 수해현장에서 긴급 복구활동에 자진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이 정작 천안시가 발주하는 수해 복구사업에는 참여 기회가 없어 해당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은 향후 응급을 요하는 각종 재난 발생시 지역업체들의 자진 참여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발주기회 확대 등 최소한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천안시는 지난 여름 태풍 루사와 잇따른 호우로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 응급복구 공사를 위해 지역의 건설업체들에게 자진참여를 요청, 8개업체로부터 장비 인력 등을 지원받았다.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200여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참여업체수는 극히 미미한 것이다.

시는 이들업체에 대해 지난달 시장 표창을 전달하는 한편, 향후 발주되는 소규모 수해 복구공사에 일정 부분 우선 기회를 주기로 검토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17일 수해복구공사 참여신청 공고를 내면서 업체 선정 방식을 1개 업체 1개 사업으로 제한하고 읍·면·동 공사를 1개라도 발주받은 업체는 입찰참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읍면긿동 수해복구공사(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를 1개라도 수주한 업체는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견적입찰에는 일체 응찰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읍·면·동 공사를 배정받은 자진 참여업체들은 계약액이 높은 견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계약을 망설이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응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읍·면 공사를 포기하고 견적입찰에 참여해도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어 자진 참여 업체들은 이래저래 불만이 커지고 있다.

T건설 대표 H씨는 "많은 업체가 수해현장을 외면하고 있을 때 시의 요청으로 밤을 꼬박 새우며 응급복구에 나섰던 업체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면서 "입찰 참여기회만이라도 다른 업체보다는 확대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참여업체들의 사기와 각종 재난 발생시 업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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