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 처리도 관심

7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의 제183회 임시회는 지난달 구성된 도청 이전 특위 위원장 선출건과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 왔던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건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지난달 구성된 '충남도청 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7일 본회의에서 의원간담회를 열 예정이지만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도청 이전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서지 않은 상황에서 계룡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한명씩 선임된 위원들은 도청을 자신들의 지역구로 유치하기 위해 위원장직에 욕심을 내고 있어 지난 7월 후반기 원 구성 과정서 보여 준 의원간 이전투구의 장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송민구 의원(공주1)이 제출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료 의원들이 WTO 체제를 고려치 않은 채 국내산만을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정발의안이 제출돼 난항을 거듭하던 중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된 상태다.

학교급식비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일선 학교에서 우리 농산물을 급식하자는 취지에서 또다시 안건으로 회부될 예정이지만 14명의 의원들이 수정발의하는 등 의견차가 심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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