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지구 44만 5600여평 협의 수용

107만평에 달하는 아산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에 대한 협의보상이 50%선에서 마감됐다.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협의를 통한 토지보상을 실시한 결과, 전체 해당 면적의 49.63%인 44만 5624평(147만 3113㎡)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이는 토지소유주 인원 대비 52.28%, 필지수 대비 39.23%, 금액 대비 59.82%에 해당하는 것이다..

모두 107만평인 1단계 사업 부지는 고속철도 부지 및 장항선 철도 부지 8만 500여평과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8만여평을 제외한 89만 7818평을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공은 협의보상에 불응한 토지에 대해서는 곧바로 재결을 통한 수용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공은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 사이 606명이 소유하고 있는 45만 2194평(1295필지)에 대해 건교부 산하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키로 했다.

재결이 신청되면 6개월여의 심의를 거쳐 재결 여부가 결정되고, 이 경우 주공은 보상비를 공탁처리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재결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도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협의에 의한 토지보상은 진행돼 협의보상률은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

아산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3개월간의 협의보상 기간 중 50%의 보상을 완료한 것은 타 개발사업에 비해 높은 보상률을 보인 것"이라며 "이주자택지의 면적을 상향조정하고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지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비교적 높은 보상률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협의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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