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버스승강장 태양광 설치
부적절 청탁 증언… J의원은 부인

<속보>=천안시의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설치사업 특혜 배경에는 업체 대표(천안지사장)의 친동생인 천안시의원 J모(새정치민주연합) 씨의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1월 19일자 17면>

천안시 A주민자치센터 동장은 "태양광 조명 설치사업은 지난해 10월 의원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이 내려와 집행했다. 나중에 J 의원이 사람을 보내와 그 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이 주민센터 계약담당 공무원은 "업체관계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동에 찾아와 계약을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른다"며 "그 사람이 두개 업체의 홍보물을 가져와 결정해달라 해서 그중 한 개업체를 선정해 구매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J 의원은 또 태양광 조명 설치사업에 ‘비효율’을 이유로 집행을 미룬 주민센터 동장에게는 예산반납을 요구하는 등 월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주민센터 동장은 "뜬금없이 그 예산이 동으로 내려와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와 협의를 했더니, 사후관리 비용측면에서 동 지역에는 적절치 않다는 답이 나와 다른 기술적방식을 검토했었다"며 "그러자 어떻게 알았는지 J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태양광 조명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면 예산을 불용처리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동장은 J 의원의 추궁성 불용처리 요구에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지역구 의원과의 불편한 관계를 의식해 결국 예산을 전액 반납처리했다.

그는 "빠듯한 동 살림에 사업예산을 반납하기까지 고민이 있었다"며 "하지만 시의원의 부당한 월권에 굴복해 혈세를 낭비할 수는 없었다”고 실토했다. J 의원의 이같은 고압적 월권행태는 행정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을 무력화시키고, 시민 혈세를 자신의 사금고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사고있다.

일각에서는 본청에서 일괄 추진해오던 태양광 조명설치 사업예산이 지난해 갑자기 일선 주민센터에까지 확대 배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업예산을 배정 받은 주민센터 6곳 중 본청에 예산배정을 요청한 곳은 한곳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누가 어떻게 이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간여 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J 의원은 청탁여부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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