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침 출근길에 숙취운전타가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그 이후로 경찰에서는 출근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단속을 할때마다 음주단속이 되든 안되든 숙취운전으로 인해 음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꼭 한,두건은 발생하고 있다. 단속수치가 훈방수치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면허정지나 취소수치가 나와 아침 출근길 출근도 제대로 못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몇일 전에도 출근길 음주단속을 했는데, 면허정지수치인 0.097%가 나와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운전자는 적성검사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하지만 운전자는 면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운전자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경찰전산망으로 조회해보니, 적성검사미필로 면허가 취소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정말로 모르고 계속 운전을 하고 다닌것인지, 양심을 속인것인지 모르지만 말이다. 그것도 운전업에 종사하는 운전자 였다. 약 10년동안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번 출근길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본인이 무면허인것을 알고 후회를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기만 했다. 그 운전자는 출근길 음주단속에 적발되지 않았으면 계속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을테고, 회사에서도 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있으니까 차량 운행을 허가해 주었을 것이다. 결국은 도로교통법(무면허, 음주운전)위반으로 형사입건 되었다.

영국의 대학교와 손해보험회사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진대로, 숙취운전자는 정상적인 운전자보다 평균 시속 16㎞ 더 빨리 달리고, 차선을 벗어나는 것이 4배, 신호위반이 2배 많았다.그만큼 숙취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헙하다는것을 입증하는 결과다.

전날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연이어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거나, 본인의 음주량을 넘어섰거나, 알콜분해능력이 평범한 사람보다 떨어진다면,숙취운전은 절대 금물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아침출근을 하는것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길이다.

정동우<대전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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