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사무소 2002년 결산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한 공정거래 위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한 업무처리 중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조치건수가 총 186건으로 2001년 147건보다 26% 증가했으며 접수된 총 사건수도 187건으로 전년 135건보다 38% 늘었다.

행위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공정 거래행위 45건 ▲불공정 하도급 24건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16건 ▲부당한 공동행위 2건 ▲기타 4건 순으로 처리됐다.

조치 유형별로는 ▲과징금 부과 5건(5740만원) ▲시정명령 18건 ▲경고 69건 ▲기타 94건이다.

사건접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접수건수는 187건으로 전년 135건보다 38% 증가했으며 이 중 부당표시·광고사건이 전년보다 158%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반 불공정거래 사건도 56%정도 증가했다.

행위유형별로 ▲부당 표시·광고 101건 ▲불공정 거래행위 39건 ▲불공정 하도급 28건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13건 ▲부당한 공동행위 1건 ▲기타 5건 순으로 접수됐다.

이 같은 결과는 공정거래법 위반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역 소비자단체들의 활발한 감시활동이 한 몫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우리 지역 소비자단체들의 활발한 감시활동과 시민들의 동참으로 전년보다 높은 사건처리율과 접수율을 기록했다"며 "2003년에도 지역경제 시장감시자로서 각종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정 및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소비자보호기능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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