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대수 같으면 1천평이나 1만평 동일량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늘고 있으나 영농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면세유가 경작면적보다는 농기계 보유대수만을 기준으로 공급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면세유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배정물량 결정과 관련해 읍·면 단위 행정기관에서 매년 1차례 정도에 불과한 형식적인 농기계 보유대수 조사와 폐농기계 현황조사에 그치고 있어 면세유 공급 때마다 농가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농민들에 따르면 현재 면세유 공급체계는 농협이 농림부로부터 공급권을 받아 각 지역 조합을 통해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이후의 관리감독은 행정기관에서 맡아 하고 있는 등 이원화돼 있다.

그러나 면세유 공급 방식이 농가별 경작면적과 관계없이 농기계 보유대수만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많은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연료 사용량이 전혀 감안되지 않아 경운기 1대로 2000평을 경작하는 농가나 1만평을 경작하는 농가나 경운기 보유대수가 같다는 이유로 300ℓ씩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농협이 행정기관의 형식적인 실태조사 및 통보자료에 의존해 지원하다 보니 일부 농가의 경우 농기계 보유대수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폐농기계까지 보유대수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작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영농철에는 매년 면세유 부족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음은 물론 유류가 보일러 등 다른 용도로 편법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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