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 9월 개교목표 추진
교육부도 설립계획서 반려
市 “체납액 임의처분 안돼”

10억원이 넘는 세금조차 내지 않고 있는 학교법인이 천안에서 전문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의 고삐를 죄고 있는데다 지역에서는 2012년 심각한 운영 부실이 드러난 선교청대학교가 폐쇄조치를 받은 바 있어 실제 개교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교육부와 학교법인 예인학원에 따르면 예인학원은 올해 9월 개교를 목표로 천안 동남구 안서동에 2~3년제 전문대학인 석운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로 "2015년을 개교 년으로 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인문사회계열과 예체육 계열에 16개과에 대한 모집요강(정원 1200여명 규모)까지 올라온 상태다.

하지만 이들이 지난해 초 교육부에 제출한 대학설립계획서는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교육부는 교지에 대한 가압류 해결, 교원확보율 미달을 이유로 같은 해 4월 설립계획서를 반려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기본요건이 미비해서 반려시켰다. 반려된 이후 공식적으로 학교설립과 관련된 문서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용지에는 여러 건의 가압류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천안시로부터도 10억원에 달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체납으로 압류가 잡혀 있었다.

학교법인이 교육목적을 위해 매입한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일정기간 사용이 되지 않으면 과세로 전환된다.

천안시는 2004년부터 압류조치를 해 왔다. 앞서 법인 측에서는 1992년 안서동에 6만 7339㎡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교육부에 '한국유통물류대학' 설립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인가를 받지 못했다.

현재도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 2동과 단층건물 1동 등 3동(연면적 1만 2943㎡)의 건물만을 지어놓은 상태다. 이 건물들은 1999년에 지어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체납액이 많지만 학교법인 재산이라 임의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같은데 추가로 돈이 들어가야 하니 설립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의 한 관계자는 "이전에 학교를 설립하고자 했던 분들이 세금을 체납시켜 놨다. 150억원 가량의 수익용기본재산도 기부 받았고 현금도 100억원 이상 확보한 상태"라면서도 '교육부에서 설립인가를 내주겠다고 한다면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답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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