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럼] 송명선 충북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는 단연 복지다.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잘 사느냐’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로 목표가 바뀐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가 최우선 정책목표가 된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그 복지사회의 중심에 국민건강이 자리잡고 있고 그 실용수단으로 생활체육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스포츠강국이다. 이제는 스포츠선진국으로 가야한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의 법제화는 계속 미뤄져왔다. 생활체육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또한 생활체육은 교육, 의료 등 각 사회 부문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가 무한 지원해야 할 보편적 복지다.

독일은 일찌감치 1960년부터 15년 단위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인 골든 플랜(Golden Plan)을 펼쳐왔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직속 체력스포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는 인구 1만명당 2~3개의 스포츠센터를 구비하고 시설·프로그램을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스웨덴 역시 생활체육을 국민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해오고 있다. 이들 국가 국민들은 풍요로운 생활체육 환경 속에 건강과 기쁨·행복을 얻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현재 생활체육을 다루고 있는 법적근거는 1962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오늘날 생활체육의 전반적인 진흥을 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큰 틀에서 ‘생활체육진흥법’을 제정해 국민들이 스포츠를 국민기본권으로 복지로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 정부의 생활체육 육성근거가 명확해서 동호인활동에 대한 지원이 쉬워지고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돼 체육시설 이용이 훨씬 편리해지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복지에 필요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지원근거도 마련돼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짧다면 짧은 게 인생이라고 한다. 한번 그림을 그려 버리면 다시는 덧칠할 수 없다며 사람들은 저마다 멋진 그림을 그리고자 오늘도 분주히 땀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멋진 인생의 그림을 그리려 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라는 점이다. 부귀와 명예, 권력도 중요하지만 건강 없는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건강이다.

정부와 국회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위해 생활체육진흥법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지수를 보다 향상시키고 우리나라가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빨리 뿌리내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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