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럼] 정종한 민주평통 자문위원·시인

2014년 12월 갑자기 추워진 날씨처럼 북한의 상황도 악화돼 가는 듯하다. 더구나 재미교포인 신은미 씨와 평양 원정출산으로 유명해진 황선 씨가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3월 북한정권의 기관 책임과 더불어 정권 엘리트에 대한 개인별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북한 인권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북한은 올해 105년만의 가뭄을 겪었고 아직도 그 가뭄은 해갈되지 않아 내년 농사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농업시스템이 취약한 북한은 이러한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이는 바로 식량의 감산과 기아로 이어진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려야할 인권이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잘 먹고 잘 살 권리다. 둘째, 사회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셋째로는 정치적인 권리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은 굶어죽지 않을 권리라고 생각한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300만명이 굶어 죽었다. 탈북자 이순실 씨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소똥에서 콩을 골라내서 아이에게 먹였다는 증언을 보면서 굶어죽지 안을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다.

올해 겨울은 북한주민들에게 혹독하고 잔인한 긴 겨울이 될듯하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므로 북한 주민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할 권리가 있다. 헌법상의 우리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면서 최저의 인권인 굶어죽지 않을 권리조차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2014년 6월 민주평통 국민통일여론조사에서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지지하는 여론이 63.9%로 조사됐다. 국민의 3분의 2가 지지하는 이런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국회는 분명히 자각하고 즉각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 법이 통과돼야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가능해지고 최소한의 보호를 북한 정부에 요구할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맘 때 북한에서 일어난 장성택의 처형은 우리를 경악하게 했다.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북한같은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가 우리와 같은 시공간에 존재하는 현실에 올겨울 갑작스레 다가온 추위만큼이나 우리를 당혹하게 한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는 북한인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기록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 정권은 늘 억지를 부리기 때문이다. 둘째는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지원에 따른 요구로 인권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헌법상의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을 통일 때까지 지켜줘야 한다. 셋째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서 신은미 씨와 황선 씨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이러한 성과를 북한으로 확장시켜 북한을 정상국가화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지키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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