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구민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노점행위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노점행위 삼진아웃제는 3회째 접수되는 민원 노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은 2012~2013년 기간 중 이미 3회 이상 민원이 접수된 300여개 ‘상습 불법노점’이다. 구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3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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