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선거운동 핵심”
권시장측 “정치포럼 다수”
증거 불법수집도 큰 쟁점

<속보>=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 자체가 유사선거기관이며, 선거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견인 반면 권 시장 측은 “포럼을 구성하지 않는 정치인이 없을 정도로 일반적인 기구이며, 검찰이 확보한 증거 자체가 불법 수집한 것으로 증거능력 자체가 무효”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27일 권 시장의 검찰 소환 당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은 선거 전 권 시장의 싱크탱크로 불리던 포럼을 유사선거기관으로 보는 검찰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새누리당 대표인 김무성 의원도 우리가 알기로는 정치 포럼을 가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정치인이 운영하고 있는 포럼을 다 수사할 생각이냐"며 "선거를 앞두고 공식적인 사단법인과 정책홍보를 위한 활동까지 대전에서만 유사선거기구와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는 것은 검찰이 정권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방증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만약 절도범을 잡기 위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 묻은 칼’이 발견된다면 이를 모른척하고, 절도만 수사해야 하는냐. 권 캠프 측 인사들은 수사과정에서 주요 혐의자들이 도주하거나 진술거부, 부인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포럼도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조직으로, 누구를 특정하거나 어떤 의도도 없이 모두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혐의일 뿐”이라며 표적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또 “포럼은 처음부터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포럼의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이며, 후원금과 회비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포럼의 상임이사로 있던 김종학(51) 대전시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사무처장인 김모(47) 씨를 구속했다. 이에 따라 포럼을 유사선거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별건의 문서를 합법적인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등이 향후 재판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010년 대법원은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했다면 유사기관’이라고 판단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포럼을 활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법리적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다. 

이와 함께 광범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와 관련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범계 의원은 “검찰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금품살포 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들어가 가져가선 안 될 포럼에 관한 문건들을 수십건을 가져간 후 일주일 만에 돌려줬다. 이후 새로 유사선거기관에 대한 혐의를 추가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선거기획안 등을 다시 가져갔고, 이는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돼 법적으로 그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이 핵심증거로 제시한 선거기획안이 정작 재판에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08년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불가피하게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유죄 증거로 사용하려고 해도, 그 특별한 필요성 검찰이 증명해야만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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