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9월 10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 안지켜”
區 “직접 집행 축제는 해당안돼”… 조례해석 진통 클듯

대전 중구의 대표 축제인 ‘대전효문화뿌리축제’의 내년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연수 의원(새누리당·중구 가)은 25일 열린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구청이 조례 상 효문화뿌리축제 개최를 위해 진행해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 내년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문제삼은 부분은 ‘대전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중 ‘단위사업 2000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원해 개최되는 각종 문화·관광축제’ 개최를 위해서는 전년 9월 10일까지 축제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중구는 내년도 효문화뿌리축제와 관련, 지난 9월 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은 물론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내년 효문화뿌리축제는 절차 상 오류로 인해 개최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김 의원은 행감에서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도 효문화뿌리축제도 이 조례 안에서 심의가 됐어야 하고, 예산도 심의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현재 효문화뿌리축제 개최는 중대한 절차 상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구는 해당 조례는 중구가 ‘보조금 지원’을 통해 개최하는 축제에 국한되는 것이고, 행사운영비로 중구가 직접 집행하는 효문화뿌리축제는 해당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승 중구 총무국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효문화뿌리축제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항목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해 직접 개최하는 축제이므로 해당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례에 보면 2000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중구는 또 이같은 논란이 김 의원과 집행부 간 조례안의 정의를 두고 해석의 차이로 기인한 것으로 보고, 내년도 축제 개최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구 관계자는 “조례의 정의가 다소 모호해 시각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향후 일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절충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집행부가 조례에 있는 ‘지원’이라는 한 단어를 내세워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며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는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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