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살인범 속행 재판
20대 남 “여학생이 더했다”

<속보>=대전법원에서 진행 중인 김해여고생 살해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피의자들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피해 여중생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됐다.

<10월 28일자 6면 보도>

이 사진 속 피해자는 결박 당한 채 온 몸에 피멍이 들어있었지만 다른 공범들로부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A(24) 씨는 “남자들은 뺨만 몇대 때렸을 뿐이고, 대부분 여학생들이 심하게 때렸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부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김해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후 대전으로 넘어와 40대까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4) 씨, B(25) 씨 등 20대 남성 3명과 여학생 C(15) 양에 대한 속행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주범으로 꼽힌 A 씨에 대한 증인심문에 앞서 A 씨와 B 씨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SNS 대화기록 및 피해자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사진에는 손을 결박 당한 채 온 몸에 피멍이 들어 일자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과 그 모습을 찍고 있는 A 씨의 발이 함께 담겨 있다.

A 씨는 이 사진에 대해 “별 이유 없이 얼마큼 다쳤는지 그냥 찍어둔 것이고, 결박은 내가 아닌 여학생 중에 한명이 한 것으로 안다”며 “여학생들이 발로 밟고 때려서 생긴 상처이고, 남자들은 그 정도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A 씨가 ‘집에 돌아가서 조건만남 사실을 말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어제 많이 때렸다’는 내용의 SNS 대화기록도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도 A 씨는 “여자들이 때린 것을 보고 쓴 것일 뿐 남자들은 때리지 않았다”면서 공범인 D(14) 양 등 4명의 여학생들이 “A 씨 등 남성들에 의해 감금·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됐고, 피해자를 때린 것도 남성들의 강요로 억지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공범인 여자들과 많이 친한 상태로 내가 때리라고 겁준적은 없고, 남자들이 (피해자를) 때린 것도 여자들이 (피해자가 남자들 얘기도 발설했다고) 말을 잘못 전달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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