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는 지난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천안출장소와 '충남 지역의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불임금 문제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임금체불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소장 작성과 변론 등 소송에 필요한 절차 및 통역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법령과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원들의 민·형사 관련 직무 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준수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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