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민안전처(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인사처)는 지체 없이 세종시에 둥지를 틀어야 마땅하다. 두 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고시하는 절차만 남아있을 뿐이다. 안전처와 인사처는 서울에 남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지방 근무를 기피하려는 직원들의 아집에 불과하다. 행정의 효율성이나 국민안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두 기관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순리다.

그제 출범한 안전처와 인사처는 광화문 인근 정부서울청사와 민간 사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하고 있다. 세종시에 청사 공간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서울에 남아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영구적으로 눌러앉아 있을 생각은 아예 해선 안 될 일이다. 이참에 박근혜 정부와 함께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을 촉구한다. 이건 떡 하나 더 달라는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다.

정부청사의 입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행복도시법)과 행정자치부 고시로 결정된다. 이대로 하면 된다. 행복도시법에는 서울에 잔류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명시돼 있다. 외교부, 통일부, 안전행정부 등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들은 세종시로 와야 한다. 그러니 안전처와 인사처의 세종시 행(行)은 당연하다. 신설 기관이 세종시에 입주해야하는 당위성은 또 있다. 두 기관은 모두 국무총리실 소속이다. 총리실과 굳이 떼어 놓을 이유가 없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 법제실에 검토 의뢰한 건 시의적절한 조처다. 행정자치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기관에서 삭제하고, 안전처와 인사처를 세종시 이전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응당 세종시로 와야 했지만 부처이기주의로 이전이 무산됐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재구성된 만큼 이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맞다.

정부 부처 이전이 더 이상 부처이기주의에 휘둘려선 곤란하다. 행여 안전처와 인사처를 서울에 두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법과 원칙을 망각한 전형적인 편의주의적 처사임을 경고한다.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신설 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안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신경 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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