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신고를 내달 16일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 건물은 2012년 12월 31일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등이다.

허태정 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재산권행사가 안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모두 양성화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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