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21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모(36)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30분경 당진군 송악면 김모(45·여)씨의 단란주점에서 김씨가 빌린 돈 4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고 자신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5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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