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매개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정호 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3·변호사)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김 변호사에게 돈을 받고 사건을 소개한 사무장 이모(39)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289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변호사가 그 지위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아 일정 기간 변호사 업무가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피고인은 이 피고인과 민사·행정소송사건의 경우 수입의 30%, 형사사건은 20%를 주기로 약속한 뒤 2002년 11월 사건 소개료로 152만원을 지급하는 등 16건을 소개받고 알선 수수료로 3339만원, 월급 명목으로 5950만원 등 총 9289만원의 소개료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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