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5월 19일 팔 골절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숨진 고(故) 서지유(7) 양의 수술을 집도한 천안의 한 정형외과 원장 A(47) 씨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유 양이 숨진 지 6개월 만에 경찰조사 결과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 셈이다.

18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유 양이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음에도 신속하게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마취를 담당했던 전문의 B(48) 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B 씨는 6월 9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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