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충남 최대 입법 현안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엊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변이 없는 한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첫 발의 이후 실로 2년 3개월만이다. 그간 관련 법안의 처리 전망이 불투명했던 터라 일단은 한숨을 돌린 형국이다.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입법 처리는 물론 후속조치에도 면밀하게 대처해야 할 때다.

법안의 골자는 종전 도청사 및 부지만을 국가가 매입하는 것으로 돼있다. 겉으로만 보면 충남도청부지 활용이 탄력을 받은 것처럼 비친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비, 기반시설비, 구 청사 국가 귀속, 이전기관 지원 등 전액 국가지원 내용을 담고 있었던 당초 법안보다는 대폭 후퇴한 것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정부가 그간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아예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정부-해당 지자체인 대전·충남, 대구·경북의 입장을 반영·타협한 결과 이 수준에서 우선 정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초 1조원 이상에 이르는 도청사 및 부지 매입비 국가 부담분을 2300억원 규모로 크게 축소하는 개정안에 합의함으로써 법안 상정의 물꼬를 튼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후속 과제가 만만치 않다. 도청이전 부지 활용 등의 현안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2대에 걸쳐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충남도청 부지에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없었던 걸로 뒤집었다. 박 대통령도 내포신도시 청사건립비 지원, 진입로 개설, 충남도청사 역사문화 예술복합단지 조성 지원, 충남도청 이전부지 매입의 국고 지원 및 공사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과 더불어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도청 이전은 국가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전액 국가 부담으로 하는 게 맞다. 2005년 이전한 전남도청의 경우, 청사 신축, 진입로 개설비, 광주에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건립 등 막대한 국비 지원 규모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내포신도시 자족성 확보 기반 지원과 함께 대전 원도심 활성화 문제 등에 대해 단계별 해결 방안을 찾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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