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0일 최고 20만원 지급
이와함께 지난 10월 29일부터는 장애인 보유 자동차 1대와 기본 의식주 소득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따라 도내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87만원, 부부 139만 2000원) 이하인 경우 누구나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현재까지 1509명의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로 발굴하는 한편,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도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만 7120명으로 매월 20일 최고 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