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0일 최고 20만원 지급

충남도는 지난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발굴에 나선 가운데 도내 1509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제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기존 소득하위 63%였던 지원대상이 70%까지로 확대됐으며, 기초급여액도 기존 9만 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와함께 지난 10월 29일부터는 장애인 보유 자동차 1대와 기본 의식주 소득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따라 도내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87만원, 부부 139만 2000원) 이하인 경우 누구나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현재까지 1509명의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로 발굴하는 한편,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도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만 7120명으로 매월 20일 최고 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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