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산단 폐수처리장 부실
추가예산 투입에 네탓공방

<속보>=대전 대덕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이하 대덕산단 폐수처리장)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환경당국이 100억원으로 예상되는 추가 보완공사비 분담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6·9·12일자 6면 보도>

국비를 받아 설치한 총인처리시설이 수질 개선을 못하자 대전시는 ‘시설 설계 및 공법의 결함’을 주장하는 반면 환경부는 “자치단체가 시설 운영과 업체 감독을 제대로 못해 생긴 일”이라며 사업실패 책임을 떠넘기려 골몰하는 모양새다. 12일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시,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환경사업소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는 대덕산단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시공사와 설계사, 공법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총인처리시설을 만들기 전 시공사 등은 해당 공법 및 시설로 총인 뿐 아니라 COD, T-N 등 전반적인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화된 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만약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약 100억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법원이 ‘시설 설계·공법·시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 돈을 모두 시나 환경부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 환경부는 2010~2012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 총인(T-P)뿐 아니라 COD(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질소(T-N) 등 폐수 및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전반적으로 높였다.

이에따라 총인처리시설 등 추가시설을 마련해야만 했고, 환경부는 이를 적극 지원했다. 결국 환경부가 수질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각 자치단체가 국비를 신청해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도록 한 셈이다. 환경부는 또 관련법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제출한 설치 기본계획을 검토·승인했지만 정작 모든 책임은 자치단체인 대전시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 환경부 관계자는 “시설 설치 후 수질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운영을 잘못하거나 폐수 배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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