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상금 우선 지급… 국제기금에 구상권 청구하는 제도 운영
서산·태안남부·안면도수협 대지급금 신청… 이달중 지급 완료키로

최근 태안군내 일부 유류피해민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되면서 배상금을 받지 못한 피해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이번에 개인에게 지급된 배상금은 순수 맨손어업 사건중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정부 대지급금을 신청한 일부 금액”이라고 밝혔다.

태안군 피해민의 맨손어업 전체 신고건수는 1만 6418건으로 이중 1만 2149건(수산 9075건, 비수산 3074건)이 화해권고로 결정이 되고 기각 2464건, 다른 물건과 중복 신청한 맨손어업이 1805건으로 이중 중복신청한 물건은 아직 법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확정된 금액에 대해 피해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제기금에서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정부는 국제기금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산수협과 태안남부수협이 정부 대지급금을 청구해 지난달 23~24일 각각 개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안면도수협은 지난 4일 대지급금을 신청해 현재 해양수산부의 심사를 받고 있어 이달 중순경이면 안면도수협도 개인에게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수산대책위 소속 피해민들(군비수산, 전피해민, 태안읍대책위, 원이대책위)은 신청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민들과 접촉하기 어려워 대지급 신청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배상금 정산은 법원의 최종 확정금액을 전부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대부금을 받았을 경우 일괄 상계처리하게 되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 또한 정산을 한 후 개인에게 지급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피해물건은 수산분야의 경우 면허, 어선, 나잠, 생계형어업 등이며 비수산분야의 경우 숙박, 음식업, 서비스업종 등 관광분야로 현재 1심 변론이 계속 진행중으로 분야별로 승소율 제고와 국제기금의 사정오류, 부당성, 피해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대부금은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2회 연장을 했으나 2015년 1월 15일로 상환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추가연장이 없으며 상환이 연체될 경우 연 6%의 이자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대부금 상환대상자중 기각자, 대부금 잔액이 남은 대상자를 분류해 이달중 상환안내문과 납입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한편, 군은 총 9527건 278억여원의 정부 대부금을 지원받아 지금까지 222억원을 상환하고 56억여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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