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의원발의 조례 153건 제정
입법예고는 7건뿐… 5%도 안돼
“의무사항 아니다” 법·규칙 핑계

스스로를 시민 대표기관이라고 칭하는 천안시의회가 정작 시민들의 알권리에는 무심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1대에서 7대까지 천안시의회가 심의한 조례는 총 418건으로 이중 36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57개는 폐지됐다. 이 가운데 천안시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한 조례는 153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중 입법예고가 이뤄진 조례는 단 7건에 불과하다. 입법예고의 사전적 의미는 법을 제정, 개정, 폐지할 경우 미리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입법예고 제도는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해 법령에 대한 의사도 수렴하고, 문제점을 검토해 법률에 대한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천안시 역시 '천안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를 통해 입법예고문을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토록하고 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역시 법률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천안시의회도 회의 규칙을 통해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1일 정해졌지만 그 뒤로 이 규칙을 따른 의원발의 조례는 같은해 11월 14일 1건을 시작으로 6대 의회 6건, 7대 의회 들어선 전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의원발의 입법예고에 대해 의원들은 '할 수 있다'고 명시된 부분을 이유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른 의회와 행정, 의회와 시민의 불통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A 시의원은 "제6대 시의회의 경우 행정과 교감을 중시해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를 유도한 편이지만 제7대 들어서는 이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의원발의 조례 입법예고를 지켜야할 시점이 온 것은 맞다"고 지적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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