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전 선거운동·정자법 위반”
권캠프 측 “통상적 정치활동”

<속보>=검찰이 권선택 대전시장을 정조준하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다. 검찰은 권 시장의 싱크탱크로 불리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권선택 당선을 위해 설립돼 운영된 ‘유사선거기관’으로 보고 이 단체가 사실상 선거운동을 기획·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 핵심 증거로 권 시장 측의 ‘선거기획안’을 제시했다.

대전지방법원은 10일 오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 사무처장인 김모(47)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해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2012년 10월 설립된 포럼을 사실상 권 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으로 보고 사무처장인 김 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유사선거기관 설립 및 운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포럼은 유사선거기관으로서 선거 전 ‘신시민·경제전문가’ 등의 권 시장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며 “전통시장 방문 등 포럼에서 계획한 행사와 SNS와 언론 등을 통한 홍보활동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럼 설립을 위한 후원자와 회원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포럼이 권선택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임을 사실상 홍보했다”며 “일부 포럼 이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로 확인된 1143만원의 후원금 등 외에도 포럼으로 흘러간 1억 7000여만원의 후원금 및 회비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3월 작성된 선거기획안을 포럼이 깊이 개입해 선거를 주도한 정황을 나타내는 핵심 증거로 들었다. 해당 기획안에는 SNS 홍보 등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한 활동에서 포럼의 직원 및 회원의 역할을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포럼의 사무처장인 김 씨가 당시 이 선거기획안과 관련해 권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캠프 쪽 변호인은 “만약 포럼이 유사선거기관이고 그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이라면, 선거 전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모두 선거운동으로 보겠다는 것이다”며 “선거기획안 역시 포럼 설립 후 작성된 것으로 포럼 측이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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