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500%가 넘는 이자를 받아챙긴 고리사채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6일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연 278~510%의 이자를 가로챈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37) 씨 등 대부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B(45) 씨에게 170만원을 빌려주면서 하루에 4만원씩 65일 동안 260만원(연이자 510.8%)를 이자로 받는 등 201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5명에게 1900만원을 빌려주고 부당하게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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