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외사계는 4일 유학생을 대상으로 무허가 운전 강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4) 씨 등 중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이들 유학생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다른 중국인 유학생 14명에게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전을 가르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싼 비용으로 운전면허를 따게 해준다’고 홍보해 동포 유학생을 모은 후 1인당 30만~35만원씩 받고 운전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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